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의료는 검증의 과학이다

메디칼타임즈=이태연 회장 3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2022년이 어느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앞두고 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거치며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보건의료 공약들이 넘쳐났고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현안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간호사법과 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정기국회를 통하여 해묵은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많은 의료계의 악법들이 눈만 뜨면 생겨나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한시도 안심할 틈이 없는 의료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검증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의료계 현안 중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최초로 의과를 넘어섰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1조 3천억이 넘는 한방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 및 내원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의과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인 문제점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들 중 하나로, 정부의 부실한 심사제도가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들이 펼쳐졌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원급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건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서 지난 4월,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의 최종 개선안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참고로 2014년 의협이 자보심의회 탈퇴이후, 필자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6년 만에 자보심의회에 재참여 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정책과 관련된 주도면밀한 대응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부활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여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다섯 항목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여러 우려의 목소리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객관적 절차 없이 비급여로 진입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방물리요법은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라도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료법에 정해진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초월하게 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료는 과학이며, 과학은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학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야 말로 더욱 그러하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에 부응하는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은 필수적일 것이며, 의료인 역시 이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2-12-12 05:00:00오피니언

"의·한, 제로섬 중단하고 상생하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현수 한의협회장 지난 2년간 한의사협회를 이끌어 왔던 김현수 회장은 다소 지쳐보였다. 임기 중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게 벅찬 탓일까. 그는 지난 2년 임기 동안 ▲한방물리치료급여화 도입 ▲한방진료 수가 인상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 등 경영난으로 지친 한의계에 단비와 같은 일을 해냈다. 그런 그가 재선 불출마의사를 밝히자 한의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게 나왔다. 내달 1일 김 회장의 이임식 및 김정곤 신임회장의 취임식을 끝으로 한의협장으로서 모든 임기를 마감하는 그를 31일 메디칼타임즈가 만나봤다. 그는 의·한의계간 갈등에 대해 "제로섬 게임을 해선 안된다. 서로 협조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한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하고 "한의사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의사면허를 취득,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의 해외진출 ▲한의사 보건소장 허용 ▲한방진료 국공립병원 의무화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 일답. 일각에선 재선에 출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아해하더라, 재선 생각없었나. "한동안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출마를 권하는 회원들이 많았다. 하지만 재선 불출마는 이미 1년전 마음의 결정을 내린 부분이다. 회장직으로 있으면서 하루도 다리 뻗고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 지쳤다. 지난해 다친 허리도 아직 제대로 치료 받지 못했다. 일단은 건강을 챙기고 싶다. 임기동안 해야할 일 거의 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신임회장이 잘 해줄 거라 믿는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동의보감 유네스코 등재 등 다양한 성과를 냈다. 의미있는 사업을 꼽으라면 무엇인가. "지금 당장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방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은 앞으로 한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산재환자 등 진료를 확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유네스코에 동의보감 등재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한의계가 오랫동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또한 향후 한의학이 세계로 뻗어가는 기틀을 세운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밖에도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등 한방 건강보험제도를 개선, 한방진료를 대폭 확대한 것도 결실 중 하나다." 그렇다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침구사 등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고 아쉽다. 특히 김남수 옹을 중심으로 불법 뜸 시술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제재조치를 감행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한약재 유통관리부분도 더욱 강화돼야한다. 한의원으로 공급되는 한약재 관리는 철저해졌지만 시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유통하는 한약재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하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필요하다." 회장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마찰 빚어왔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수호 집행부와 번번히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주수호 전 회장도 열심히 일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다만 과거에도 현재에도 의료계가 한의계에 태클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우리는 제로섬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소득없이 싸우는 동안 세계 각국에서는 한방을 과학화하고 상품화하고 있다. 우리도 함께 연구하고 개발해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임집행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내가 임기 중에 시작했지만 매듭짓지 못한 일들을 잘 마무리 해주길 바란다. 김정곤 당선자는 후배로 맡은 바 일을 잘 해내리라 생각된다.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될테니 길게 언급하진 않겠다." 동네 한의원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그들에게 한 말씀 전한다면. "지난 2년간 잘 되는 한의원이 늘었다. 반면 폐업 등 경영난을 겪는 한의원도 증가했다. 분명한 것은 전체 한의원 수익이 약 10%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분명 가능성은 열려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격적인 진료가 필요할 때다. 또한 내부 갈등과 경쟁으로 체력을 소모하기 보다는 함께 뭉쳐서 함께 발전할 수있는 길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퇴임 이후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환자 진료하는 게 편하고 좋다. 조만간 한방병원을 내려고 준비 중이다. 일단 휴식을 취하고 이르면 내년 쯤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많지만 이에 제대로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한의학 임상의학에 대해 질적으로 우수한 부분을 찾아내 국내 필수의료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한방병원이 하나 쯤 있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한방병원을 세우고 싶다."
2010-03-31 15:18:59병·의원

의협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저지 총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회관 현관 모습. 12월 시행 예정인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가 백지화와 고시취소 소송 등 강도높은 대응책을 공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8일 “한방물리치료 보장성 확대 결정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원천무효화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복지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달 고시에 이은 12월 시행 방침을 피력했다. 의협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대책 TFT(위원장 문정림 의무이사)는 최근 회의를 통해 한방물리치료의 정의와 더불어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TFT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기준에 벗어난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고발과 고소 등과 더불어 과거 법적 대응결과에 대해서도 추적,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로 예정된 관련 고시 발표와 관련, 고시 취소 소송 또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또한 한의계가 추진 중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와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등에 대해서도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문정림 위원장은 “한방물리치료의 명확한 실체와 기준이 없는데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향후 한방물리치료 급여항목 확대 시도 가능성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9-10-28 11:25:04병·의원

독자행보 나선 일특위, 한방 진료확대 제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또 다시 한방의 진료영역확대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일특위는 7일 '한방과 정부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한방물리치료급여화, 한방질병코드에 현대의학용어 도용이나 현대의학과의 협진 추진 등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한방의 불법행위를 조장, 묵인하는 태도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앞서 일특위가 의사협회와 별개로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첫 입장표명이라 더욱 주목된다. 당시 일특위는 한방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데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야할 의협과 같은 입장을 취하기 어렵다고 판단, 의협의 짐을 덜어준다면 독자적인 행보를 선언한 바 있다. 이같은 이유에서인지 이번 일특위는 성명서에서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일특위는 "전재희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며 "잘못된 한방정책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고 현대의학 도용을 당장 중지하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일특위는 "한방 측이 의료기사의 지도권이나 현대의료기기 사용허가를 부여하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포기하라"며 "앞으로 한방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시민운동을 포함, 다양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특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방의 진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적인 검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10-08 00:05:16병·의원

의-한, 한방물리치료급여화 놓고 충돌 조짐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료계와 한의계의 영역 싸움이 또 다시 재개될 조짐이다. 정부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계획을 다시 확인한 가운데 의사협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한방물리치료급여화는 그 한 가운데에 '의료기사 지도권'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양쪽이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19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 대책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한방물리치료 보험급여 및 한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 법제화 시도 등을 저지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TF는 문정림 의사협회 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의협 법제 보험 정책이사, 서울시의사회 학술 의무 보험이사. 시도의사회 임원,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 개원의협의회 임원, 학회 임원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TF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급여화가 결정됐지만, 이를 저지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급여화 저지에 실패할 경우 최소한 현대의학 진료영역이 한방물리치료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미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인데 이제와서 어쩌겠느냐며 다소 여유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한방물리치료 수요가 늘어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급여전환이 합당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고, 건정심에서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의협이 반대한다고 뒤집힐 일은 아니다"면서 "의협은 건정심 회의때 반대를 했어야 옳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계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 의협은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2009-06-19 13:27:52병·의원

의협 예산 300억원 돌파…고유사업 128억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협의 예산이 처음으로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고유사업을 비롯하여 전문의자격시험, 공제사업, 의료광고심의사업 등 총 312억원(전년대비 +9.4%)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은 고유사업비(128억원)와 공제회(88억원), 발간사업(37억원), 의료정책연구소(28억원), 수익사업(11억원), 공익사업(9억원), 의료광고심의(5억원), 전문의 자격시험(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사업의 경우, △의학회 지원(5억 7000만원, 증액)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1억 3710만원, 신설) △의사시니어클럽운영(1억 3200만원, 신설) △감사 회비 및 업무추진비(7020만원, 증액) △시스템관리유지 및 보수(6422만원, 증액) 등의 순을 보였다. 고유사업 중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한방물리치료급여화 헌법소원 법률투쟁(3000만원), 1차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지원(3000만원), 사이버연수원 구축비(3000만원), DUR 등 약제개선(25000만원), 시도매칭추진 및 간담회(2000만원) 등이 새롭게 신설됐다. 의협은 부당환수와 진료권 침해 등 대회원 법률 소송에 대한 대책도 강화했다. 부당환수 및 삭감 등 건강보험 소송 지원을 위해 지난해 7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대폭 증액시켰으며, 진료권 침해의 소송진행과 법조인 인적네트워크 추진을 위해 6500만원의 지난해 예산을 1억 200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이외에도 개원 및 취업박람회(2억 1000만원), 법학전문대학원 진학회원 지원(6800만원), 의사장터 운영(4400만원), 병의원 경영지원센터 운영(2000만원), 기업과의 인증사업 등 수익사업(2000만원) 등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의협 예산안은 오는 26일 열린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된다.
2009-04-21 12:14:28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